Security Token Offering란 무엇일까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아래 2개 개념의 장점만을 합쳤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시) IPO + ICO => STO (주식시장 + 암호화폐시장 => 증권형 토큰 시장)
모든 기업공개 형태들의 목적은 신규자금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펀딩을 진행하기 위한 투자자들에게 공개되는 기초자산은 각각 다르게 운영되는데 STO의 특장점은 신규 자금 모집을 위한 기초 자산이 주식,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과 같이 "현실세계에서 가치평가를 받고 있는 실물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실물 자산가치평가가 되기 때문에 청약 시 투자대상에 대한 안정성과 정부기관에서 상장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행자의 먹튀가 불가능하고 토큰 보유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STO는 IPO와 동일한 장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증권형 토큰은 말 그대로 증권(주식)이기 때문에, 증권거래 라이선스를 취득한 금융기관(증권사 등)만이
거래소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그중 주목할만한 것은 해외의 일부 증권화 토큰 거래소의 경우 한화 1억 이상의 예금자보호가 시행하고 있어, 흔히 발행했던 코인 거래소 먹튀 같은 거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이선스 취득 전까지 기존 코인 거래소는 증권형 토큰 거래 불가합니다.
IPO는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주식(상장기업)을 주고 ICO는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코인(발행 코인)을 주고 IPO도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코인(실물자산연계 코인)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펀딩 된 자금은 기업 운영에 사용하거나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자본금이 됩니다.
개미투자자 입장에서 청약시장 참가시 ICO와 다른 점은?
ICO는 신규 코인 발행주체가 항상 장점만을 무기로 내세우고 아래와 같은 "우리 신규 코인 만들게 돈을 줘라" "대신에 앞으로 대박 날 신규 코인 줄게, 우리 코인 100배 간다!" 공격적인 프로모션으로 펀딩 모집을 진행하기 때문에. 코인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 아니라 암호화폐 관련 법이 현재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를 받기 힘듭니다.
(일례로 최근 휴지조각이 된 루나 같은 대형 코인 조차도 초기 IPO현장에서 기자들이 나 투자자들이 루나, 테라에 대한 의문점을 질의할 때면 도권이 "너희들이 뭘 몰라서 그렇다"며 대놓고 공개비난, 공개망신주기 바빴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코인 발행자가 돈을 받고 코인을 무제한 발행해서 시장에 매도하고 도망쳐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일부 국가는 제도적으로 정비가 된듯해 - 미국 일부 주, 싱가포르, 일본 등)
STO에서 사용하는 ICO의 장점
역시나 첫 번째 장점은 블록체인상에 증권형 토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증권형 토큰 = "블록체인의 모든 장점을 가진 주식"이라고 봐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블록체인은 보안성에서 다른 네트워크 대비 강한 이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해킹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ERC-1404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토큰 보유자의 권리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RD-1404 프로토콜이 도입된 증권형 토큰이라면 , 만약에 해킹을 당해도 해커에게 넘겨진 토큰은 거래소와 STO발행사에 등록된 블록체인 주소에만 전송될 수 있습니다. 임의의 다른 블록체인 주소 전송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해커가 토큰을 거래소에 등록된 여러 블록체인 주소로 전송하고 잠수를 타버린다 해도 해킹당한 것임을 입증만 하면 기존 해킹된 토큰을 소각, 해킹당한 사람의 주소로 신규 토큰을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상에 기록되기 때문에, 해킹을 입증 증 피해복구가 쉽습니다.
위의 이야기를 삼성전자 주식으로 설명하면 해커가 내 키움증권 계좌에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타사대체 출고시키고 잠수를 타는 거랑 비슷합니다. (주식의 경우 매도 후 결제까지 T+2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은 주식담보대출 시행 시 거래와 신원사항에 대한 인증과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해킹당한 것을 인지할 수만 있다면 해커가 매도대금을 들고 해외로 도망가는 걸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식 해킹 발생 불가.)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 귀찮은 것은 STO는 투자자 보호의 문제로 토큰 투자도 검증된 투자자만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법들이 생길수록 거주하는 국가, 투자자 경험이나 보유자산 수준에 비례하여 투자자 진입장벽이 높아질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때문에 해외 STO거래소 가입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상세 가입방법의 경우는 해외 STO거래소 가입 내용에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증권형 토큰의 추가적인 장점은 토큰 보유자에 대한 모든 정보와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발생하는 자전거래나 통정거래 같은 불법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증권형 토큰을 투자하기 전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토큰의 투명성 여부를 투자자 본인의 힘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편에서는 STO의 자금모집 부분에 대해서 주식,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증권형 토큰화 되면 왜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줄 요약
1. STO는 주식시장의 장점을 이어나간다.(법률제도)
2. STO는 블록체인의 장점을 이어나간다.(블록체인)
3. 위를 통해 STO시장 참여자(발행자, 유통자, 투자자) 모두의 보호가 가능하다.
#증권형 토큰의 장점
https://financegallup.tistory.com/entry/sto-good-thing
STO의 장점
STO의 장점 "STO자금 모집을 위한 기초 자산은 주식, 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등 현실세계에서 가치평가를 받고 있는 실물자산이다" Q. 왜 주식, 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자산관리회사 등등 을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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